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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프로그램 이용 게임 전투능력 높여 10억 챙긴 20명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9-21 02:01 게재일 2015-09-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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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전투능력을 높여주고 대가를 챙긴 20대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북 구미와 경기도 평택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구비해 놓고 해킹 작업장을 설치한 후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전투 능력을 높여주고 1회에 1만~20만원씩 모두 10억여원을 받은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22)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작업을 같이한 서모(2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께 경북 구미와 경기도 평택 사무실에 각각 컴퓨터 300여대를 구비한 해킹 작업장을 설치한 뒤 최근까지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의뢰에 따라 게임 캐릭터 전투력을 높여 주고 10억여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에게 전투력 향상을 의뢰한 게임 이용자들이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들은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의 일종인 이른바 `1인칭 슈팅게임` 이용자가 단기간에 캐릭터 전투력을 높이기를 원하는 점에 착안해 해킹 프로그램으로 단 3시간만에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전투력을 확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외 3천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해당 온라인 게임업체가 이들과 같은 `해킹 작업장`들 때문에 막대한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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