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3시45분께 대구의 집에서 흉기로 아내의 다리, 팔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외도를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어린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가했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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