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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석연휴 꼭 알아야 할 금융·보험정보 공개

김혜영기자
등록일 2015-09-24 02:01 게재일 2015-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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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운전땐 `단기운전 확대특약` 필수<BR>운행 하루전에 가입해야<BR>사고차량 견인 바가지 조심<BR>도공 10km이하 무료서비스<BR>9개 은행 36개 점포 문열어

추석 연휴동안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는 무엇일까.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기간에 참고할만한 금융 관련 정보를 23일 공개했다.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귀성길 운전 시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제3자 혹시 형제·자매가 교대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운행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과도한 견인비 `주의`

도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사 연계 업체 혹은 도로공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사설 업체가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과도한 비용을 요구받으면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나 관할구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면 된다.

이동 거리가 10㎞ 이내라면 도로공사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전화 1588-2504)를 이용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연계된 견인업체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연휴 9개 은행 36개 점포 가동

올해 추석명절(26~29일)동안 신한·우리·KEB하나·SC·기업·농협·부산·경남·제주 등 9개 은행은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36개 영업점을 운영한다.

금감원은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서 연휴기간 동안 고객 귀중품을 무료로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국민·KEB하나·부산·경남·농협 등 5개 은행은 25~26일 귀성객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8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해외서 카드 긁을 때 현지 통화 사용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여행 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어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 분실 시 국내카드사에 신고

해외여행 중에 카드를 읽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미리 분실신고 연락처를 파악해 두면 좋다.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일 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납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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