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고농도 폐수 무단방류 도금업체 대표 등 18명 붙잡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9-24 02:01 게재일 2015-09-24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고농도 폐수를 무단방류한 도금업체 대표 A씨(63)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B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부품 가공업체 대표 C씨(50) 등 16명은 같은 혐의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

/이창훈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