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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에도 김무성 논란… `마약사위` 수사 도마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10-02 02:01 게재일 2015-10-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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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공천 갈등이 청와대와 친박계, 김무성 대표를 위시한 비박계 간의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에 대한 마약 투약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열린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 마약과장을 지냈던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씨의 범죄사실이 일부 빠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작년 11월 검찰이 이씨 자택에서 압수한 17개의 주사기 중 9개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검찰 기소 내용에는 상당수가 빠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씨의 판결문 속 공소사실에 주사기로 코카인이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적시된 내용은 압수수색 시점과 1년 반 이상 떨어져 있거나 자택이 아닌 차량이 투약 장소인 사안”이라며 “공소사실에 빠졌다면 축소수사 아니냐”고 따졌다.

서영교 의원은 이씨의 공범 수사와 처벌수위를 문제삼았다.

서 의원은 “앞선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유명 병원장 아들인 노모씨와 CF 감독 배모씨가 마약 전과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판결문으로 확인됐다”며 “국회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이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동종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한 것은 17.5%에 그칠 정도로 강하게 구형했던 사안”이라고 `봐주기 수사` 주장을 반박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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