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개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인권보호, 권익향상의 의무를 명시하고, 5년마다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청·경찰청·소방본부·정신의료기관과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을 명시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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