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이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해 7월 22일 새벽 2시께 구미시 부곡동 구미대학교 인근에서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기사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7천여만원에 달하는 빚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분풀이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