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8일 폭행 등의 혐의로 이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30분께 대구시 달성군 A씨(56·여)의 집에서 박씨가 술을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외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오후 10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옆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방문을 열어 내부를 둘러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달 15일 폭력 혐의로 3년 1개월의 형을 살고 출소한 뒤 3년여 전 길을 가르쳐 주면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A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