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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송전탑 방해 40대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0-12 02:01 게재일 2015-10-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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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한전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모(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송전탑 공사관련 자재 이송이나 전선 지중화 작업 등을 막은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3명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 초까지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공사현장 출입구 등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장승 등 조형물을 세우거나, 진입로에 농성텐트를 쳐 한전 공사에 차질이 생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점이지만 송전탑 설치가 인근 주민 생활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범행 동기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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