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8월 7일 오후 11시20분께 대구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50대 대리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차 전치 10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하며 차를 세우라고 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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