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명태 살리기 위해 여의도면적 7.4배 동해안 보호수면 지정

연합뉴스
등록일 2015-10-13 02:01 게재일 2015-10-13 11면
스크랩버튼
동해 명태를 살리기 위해 동해안에 여의도의 7.4배에 이르는 면적이 보호수면으로 지정된다.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수산자원 포획이나 채취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동해안 명태자원 회복을 위해 동해안 저도·북방어장 주변해역 21.49㎢ 일대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앞으로 4년간 명태자원의 어장예측기술 기반 구축, 먹이망 역학관계 추적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관리기술 개발비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하는 보호수면은 동해안 북방한계선 아래 어장으로 예전부터 명태가북한에서 우리 해역으로 회유하는 주요 경로다.

/연합뉴스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