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3월 초순경부터 올해 6월 중순경까지 예천군 일대의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와 폐기물 등을 촬영한 뒤 공사 관계자들을 협박해 8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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