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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협박 수백만원 뜯은 기자 구속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5-10-14 02:01 게재일 2015-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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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는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고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예천군 주재 신문기자인 박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3월 초순경부터 올해 6월 중순경까지 예천군 일대의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와 폐기물 등을 촬영한 뒤 공사 관계자들을 협박해 8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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