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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장이 정부요양급여 눈독 노숙인 100여명 강제로 입원시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10-15 02:01 게재일 2015-10-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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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명 불구속 입건

대구 동부경찰서는 14일 정부 요양급여를 타내려고 노숙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장 A씨(63·여)와 응급차 운전기사 B씨(42)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역 일대 노숙인 100여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해 구급차에 타게 한 뒤 대구시 동구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역에서 노숙하다가 강제로 끌려왔다고 진술한 노숙인 환자 30여명을 확인하고 이들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450여명 분에 달하는 공단부담금 1억2천만원을 받아낸 점을 감안해 이들이 강제로 입원시킨 노숙인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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