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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최측근에게 1억 받은 前 경찰관 영장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10-16 02:01 게재일 2015-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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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조희팔 사건`과 관련 조씨의 최측근인 강태용(54)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정모(40) 전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강씨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인 이모(41)씨와 동업으로 제과점을 했고 이씨가 투자한 1억원이 조씨나 강씨측에서 나온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또 자신의 중국행은 사업차 방문이었고 우연하게 강태용 검거시기와 겹쳤을 뿐이라고 도주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씨가 주장하는 동업자의 경우 조희팔 회사 직원이었고 검거 당시 왕복항공권이 아닌 중국 광저우행 편도 항공권을 산 것을 감안해 도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정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피하자 대구경찰청 수사2계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당시 옌타이로 건너가 조희팔 일당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9월 구속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1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따라 강씨의 뇌물 수수 여부는 현재 중국에 검거돼 있는 강태용이 국내로 송환된 이후에야 입증될 전망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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