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1시 16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폐지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일반자동차방화죄)로 A씨(66)를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하는 한편 탐문수사를 통해 지난 15일 A씨의 검거에 성공했다. 북부서 박기석 형사과장은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전통시장 인근에서 발생한 방화라 조기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