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여성 “강제성 없어” 진술<BR>검찰 “공소유지 어렵다” 판단<BR>현금 2천만원 전달은 확인
검찰이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심 의원이 신고 여성 A씨에게 돈 2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은 경찰에서“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심 전 의원이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경찰 2차 조사 전날인 7월 26일 지인 등과 함께 A씨를 다시 만난 과정에서 현금 2천만원을 준 사실은 확인했다. 이 돈은 A씨의 차 안에서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성폭행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준 것도 사건 무마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데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공소 유지가 어렵다”며 “성관계 과정에 폭행, 협박 등 저항할 수 없는 수단을 동원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이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준 후, 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만약 돈을 받지 않았더라면 여성이 진술을 번복했겠느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묻어나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아예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설령 초기 신고 과정에 정황을 일부 과장했더라도 무고는 아니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으며,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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