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무죄<br>내년 총선 출마못해<br>지방선거는 가능
지난해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예비후보 모성은(51)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업무방해 혐의는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모씨는 이로써 집행유예 기간인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는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모씨는 당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 절차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 등을 동원, 단기 유선전화를 개설해 여론조사에 응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모씨가 여론조사 업체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의 경력은 학력, 학위 등을 말하는 것”이라며 “모 전 예비후보가 제공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 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행위는 여론조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와 새누리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경선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이라는점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범 위반 등 특정한 죄가 아닌 일반적인 죄로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법 43조 2항에 의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