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명 구속 46명 입건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돈을 주고 타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겨 36억여원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진모(50·여)씨 등 속칭 `떴다방` 업자 5명을 구속하고 장모(53)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을 받고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혐의로 김모(54)씨 등 41명을 입건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혐의사실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김씨 등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1인당 50만~3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리고 나서 대구, 부산 등지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3천여 차례 분양 신청해 300여차례 당첨된 뒤 프리미엄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무려 300여채의 아파트가 당첨되자 한 채당 1천만~3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넘겨 모두 36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특별공급 대상자 이름을 주로 빌렸고 당첨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200만원~1천만원을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에 투기범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