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명 구속 13명 기소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중국에 서버를 두고 기업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김모(36)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달아난 이 업체 대표 강모(36)씨 등 일당 13명을 지명수배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웨이하이(威海), 상하이(上海) 등 중국 내 4곳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본부를 차려 놓고,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내외 13만여명에게서 4천200억원 상당의 판돈을 송금받아 800억여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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