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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동안 24마리 밍크고래 불법포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0-30 02:01 게재일 2015-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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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등 10명 구속 34명 입건
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시킨 선장, 선주, 포수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밍크고래 수십마리를 불법포획 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선장, 알선브로커 등 44명을 검거해 이중 10명을 구속하고, 34명은 불구속했다. 또 달아난 3명의 행방을 쫒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3개월여간에 걸쳐 동해안의 밍크고래 24마리(시가 19억원 상당)를 불법으로 포획해 부산, 울산 등지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팔아넘긴 혐의다.

적발된 업주들은 포항, 울산지역의 연안자망어선 선주, 선장, 운반책들로 밍크고래를 잡아, 즉시 부위별로 해체해 자루(마리당 40~50자루)에 나누어 담은 후, 부표를 달아 해상에 띄워 놓았다가 운반책들이 어선과 대포차량을 이용해 운반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밍크고래는 1마리당 약 2천만원을 받고 도매상에게 판매했고, 도매상은 약 4천만원에 식당에, 식당은 손님들에게 약 8천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경 검문소가 위치하지 않거나, 주민들의 감시가 비교적 소홀한 작은 항구를 거점으로 삼았다. 주로 낮 시간대에 정상적인 조업을 가장해 출항한 후, 브로커가 알려준 해상지점에서 밍크고래를 인계받아 입항한 다음,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을 이용해 주변의 가로등을 모두 끄고, 대포차량에 옮겨 실어 선주나 도매상에게 인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포획 관련 수익금은 선주 30%, 선장 15%, 포수 15%, 선원들은 각 10%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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