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29일 근로자가 교대 근무한다고 속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타낸 혐의(고용보험법위반)로 자동차부품생산수출업체 대표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로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식품유통제조업체 대표 B씨(45), 근로자 C씨(35)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산량 감소 등 이유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며 교대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서를 노동부에 낸 뒤 실제 교대근무를 하지 않고 2013년 10월부터 3개월간 지원금 3천500여만원을 챙겼다.
C씨 등은 노동부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업급여 1천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씨의 회사에 `서류상 퇴사`한 뒤 B씨 아내의 명의로 된 같은 업계 공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기업에서 지원금을 가로채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보조금을 받아 챙긴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