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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체 휴대전화 몰카 벌금형 받았던 사진사 이번엔 포즈 잡아준다며 상습 성추행 징역 3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1-04 02:01 게재일 2015-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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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에 사진을 찍으러 온 고객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한 사진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사진 포즈를 잡아준다는 핑계로 젊은 여성 고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김모(3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께 대구 중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러 온 10대 여성 A씨에게 자세를 지시하면서 신체 특정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지난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여성 고객 6명을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도한 신체접촉 사실을 A씨의 남자친구가 전해듣고 거칠게 항의하자 “때릴 거면 화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신고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씨는 휴대전화로 지하철역 등에서 몰래 여성 신체 부위를 11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유사한 성범죄를 반복했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태도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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