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성형의약품 중국 밀수출 30대 교포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11-04 02:01 게재일 2015-11-04 4면
스크랩버튼
 범행 도운 4명 입건
의약품을 취급하는 자격증 없이 국내 제약회사의 성형의약품을 중국에 밀수출한 중국동포가 포함된 일당 5명이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의약품 취급자격이 없이 국내 제약회사의 성형의약품을 중국에 밀수출하고 국내에서 밀거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황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황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약사법 위반)로 남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국내 유명 제약회사에서 의약품도매업체 업무를 맡은 직원을 통해 시가 26억원 상당의 보톡스 주사제 등을 산 뒤 12억원 상당을 중국에 밀수출하고 14억원어치는 국내 성형외과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산 성형의약품이 중국 현지에서 최대 10배까지 비싸게 팔리는 것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에 성형의약품을 밀수출 시 국제 항공우편(EMS)을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