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운 4명 입건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의약품 취급자격이 없이 국내 제약회사의 성형의약품을 중국에 밀수출하고 국내에서 밀거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황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황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약사법 위반)로 남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국내 유명 제약회사에서 의약품도매업체 업무를 맡은 직원을 통해 시가 26억원 상당의 보톡스 주사제 등을 산 뒤 12억원 상당을 중국에 밀수출하고 14억원어치는 국내 성형외과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산 성형의약품이 중국 현지에서 최대 10배까지 비싸게 팔리는 것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에 성형의약품을 밀수출 시 국제 항공우편(EMS)을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