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께 북구 창포동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약 2시간 동안 막아서는 등 올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술을 마시고 이유 없이 업무방해 및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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