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횡령한 돈은 학교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쓰였을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과 교비로 지급한 법률자문료도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총장 재직시절인 2006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홍보물 납품업체에 요구해 물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9차례에 걸쳐 비자금 1억5천500만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선린대에 학생을 보내 준 고교 교사들에게 입학생 한 명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데 썼다.
전씨는 교수회의에서 자신을 비난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2012년 9월 교비 회계에서 법률자문료 1억7천6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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