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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선린대 전 총장 항소심도 집유 2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1-06 02:01 게재일 2015-1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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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5일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된 포항 선린대 전 총장 전모(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은 학교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쓰였을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과 교비로 지급한 법률자문료도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총장 재직시절인 2006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홍보물 납품업체에 요구해 물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9차례에 걸쳐 비자금 1억5천500만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선린대에 학생을 보내 준 고교 교사들에게 입학생 한 명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데 썼다.

전씨는 교수회의에서 자신을 비난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2012년 9월 교비 회계에서 법률자문료 1억7천6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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