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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내연녀·지인 동시 구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1-10 02:01 게재일 2015-1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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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의 내연녀 김모(55)씨와 지인 손모(51)씨가 동시에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정영식 영장전담판사는 9일 오후 이들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영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듯 조씨의 내연녀와 내연녀 지인이 동시에 구속돼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다, 조씨 범죄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내연녀 김모(55)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 손모(51)씨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손씨를 체포하기 하루 전날인 6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 내연녀 김씨를 붙잡았다.

손씨는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현장에 있던 인물 3명 가운데 1명이다.

조희팔은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건넸으며, 손씨는 이듬해 조씨 내연녀 김씨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와 김씨는 과거 함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고 손씨는 김씨를 통해 조희팔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김씨, 손씨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 뿐만 아니라 조희팔 생사, 도피 행적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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