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5분께 선원 5명과 함께 울릉선적 통발어선 C호(7.9t)를 타고 경주 감포항을 출항해 포획이 금지된 대게 660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같은날 오후 9시께 입항 당시 해경의 철저한 검문검색으로 발각됐다.
한편, 현행법 상 대게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포획이 금지돼 있다. 이 기간 동안 대게를 잡거나 소지·유통·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