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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포스코국제관 불법 숙박영업 혐의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5-11-19 02:01 게재일 2015-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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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대표·포스텍 기소의견 검찰 송치
포항남부경찰서는 포스텍 포스코국제관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혐의로 우양종합개발 대표 A씨와 포스텍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양종합개발은 지난 7월께 티몬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객실별로 7만~13만원의 요금을 받고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텍 법인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다.

현행법상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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