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5억1천만원<Br>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회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천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208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