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설립자 등 2명 기소
또 A씨 아버지이자 대학 설립자인 B씨(76)와 학교 사무국장 C씨(5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대학교 기자재 납품업체에서 전자칠판을 구매하며 납품가를 부풀려 지급한 뒤 리베이트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경기도 남양주와 강원도 고성에 있는 2개 대학 교비 9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총장 A씨는 횡령한 돈으로 해당 기자재 납품 업체의 주식을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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