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49)와 B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월 400만원씩 2억9천7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사고 뒤 재활치료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고 나서도 병원 등에서는 가족이 미는 휠체어에 타고 다니며 하반신 마비자인 것처럼 하다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는 정상으로 걸어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업을 하는 B씨는 산재 보험 미가입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자 치료비 부담을 면하려고 산재 보험에 가입한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2013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6천6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받아냈다.
검찰은 또 실업급여를 편법으로 타낸 12명을 약식 기소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받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