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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엘리베이터서 음란행위 스리랑카인 집유 3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1-30 02:01 게재일 2015-1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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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씨(4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8시20분께 대구 지하철 2호선 만촌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복을 입은 10대 여학생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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