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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또 불발, 대혼란 현실 되나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5-12-14 02:01 게재일 2015-1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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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공개협상서 비례대표제 등 놓고 한치 양보 않아<BR>연말까지 합의실패땐 `선거구 증발` 사상초유 사태 우려
▲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인 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12일 협상장인 국회 의원식당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또다시 결렬됨에 따라 연말까지 획정안 마련도 보장할 수 없어 최악의 정치적 혼란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우가 현실화할 경우 정치신인들을 중심으로 무더기 소송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 2시간 동안 비공개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 지도부는 이날도 핵심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조정과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 결정(현행 3대 1 이내→2대 1이내로 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숫자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을 일부 줄이더라도 비례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을 연동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현행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제1안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제2안으로 각각 놓고 본회의에서 `크로스보팅` 방식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김무성 대표는 전했다.

특히 문재인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15일 본회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원포인트로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 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15일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 이날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15일 정개특위 활동시한 및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을 앞두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해 헌재가 선거구획정 최종 시한으로 정한 이달 말까지 합의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에는 정 의장의 중재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선거구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는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이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오는 31일까지 선거구획정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15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출마 희망자들은 일단 현행 선거구대로 등록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후보등록은 취소되고 더 이상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과는 달리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은 손발이 묶이는 셈이어서 무더기 소송 등 추후 법정 분쟁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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