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3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상주】 기초의원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종종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상주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희·사진)는 최근 `상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오는 2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시의원으로서 지켜야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 의원은 2010년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았으나 선출직이라는 시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역시 지나치게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기준을 정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부당이득 수수금지,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시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을 발견할 때, 누구나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소명절차를 거쳐 징계요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상주시의회 김태희 운영위원장은 “의원 행동강령은 의정활동을 제한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의회가 시민에게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