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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희망택시 운행 늘린다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5-12-18 02:01 게재일 2015-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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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수 시의원 발의 조례통과<br>24개 마을서 37개 마을로<br>오지마을 교통불편 해소 기대
▲ 안창수 의원이 `상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 상주지역내 오지마을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희망택시가 확대 운행될 전망이다.

상주시의회 안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돼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상주시 희망택시 운영 범위를 확대해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의 함창읍 나한1리 등 24개 마을에만 운행돼 오던 희망택시가 최단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의 거리가 1.5km 이상인 함창읍 대조1리 등 13개 마을이 추가돼 총 37개 마을로 확대된다.

상주시의 오지마을에 대한 희망택시 운영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인구 10만 이상인 도시 교통물류권역 74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안창수 의원은 “희망택시의 확대 운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지원 등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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