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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관리 일부개정 조례

이동구기자
등록일 2015-12-24 02:01 게재일 2015-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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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갈수록 심화하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세대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영덕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 가구,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하며,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9대(30㎡ 미만인 경우0.7대)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1종 근린생활시설도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단독주택은 50㎡초과 150㎡이하 1대에서 50㎡초과 100㎡이하 1대로 강화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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