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2천여명은 출판기념회와 각종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50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주며 신고포상금으로 최고 5억원을 지급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