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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무효화 돼도 연내 등록 예비후보 선거운동 계속 가능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5-12-31 02:01 게재일 2015-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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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일부 운동은 제한
내년 4월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올해 안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

선관위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전면 무효화되는 사태가 현실화되더라도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현수막을 계속 내걸 수 있다. 예비후보자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계속 가능하다.

그러나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등은 당분간 할 수 없다. 이같은 선거운동은 선관위에 신고·신청을 해야 가능한데 선관위가 신고·신청을 전제로 하는 선거운동의 신고·신청 처리를 유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올해 안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내년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등록이 무효 처리되지 않는다.

내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등록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선관위는 신청을 접수는 하되 이를 행정적으로 수리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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