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나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 공무원으로서 조희팔 일당의 범죄를 묵인하는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징역형과 함께 벌금 40억원과 추징금 19억9천만원을 선고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는 역대 검찰 공무원 뇌물수수액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로부터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또 2008년 3월 조희팔 투자금으로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수배)씨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씨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오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돈거래를 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만,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 배당을 받은 것이지 뇌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오 전 서기관 사건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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