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30대女 징역 3년 선고
재판부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무차별 폭행당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찢어져 많은 피를 흘린 상태에서도 4시간 동안 폭행을 계속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전과 전력이 없고,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검사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기각했다.
킥복싱 선수 출신인 A씨와 여자친구인 B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6시께 구미시의 원룸에서 송씨의 전 여자친구인 C씨(27)를 불러 “왜 우리를 험담하고 다니느냐”며 4시간여 동안 가둬놓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천/윤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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