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7시5분께 대구 수성구 B씨(47·여)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흉기로 B씨에게 겁을 준 뒤 신용카드 1장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래방을 사전답사한 후 범행에 나선 A씨는 B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테이프로 두 손을 묶고 신용카드만 빼앗아 갔으나 카드가 `지급정지`상태라 현금인출에 실패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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