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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주인 테이프로 묶고 강도짓 영장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6-01-05 02:01 게재일 2016-0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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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여주인이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7시5분께 대구 수성구 B씨(47·여)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흉기로 B씨에게 겁을 준 뒤 신용카드 1장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래방을 사전답사한 후 범행에 나선 A씨는 B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테이프로 두 손을 묶고 신용카드만 빼앗아 갔으나 카드가 `지급정지`상태라 현금인출에 실패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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