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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 부정발급 선주 등 12명 기소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6-01-06 02:01 게재일 2016-0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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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은식)는 승무경력을 속여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승무경력을 허위로 증명해준 혐의(선박직원법위반)로 선주 A씨(67)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았거나 승선일수가 부족해도 선박 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한 뒤 지방해양수상청에 제출해 해기사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선박소유자가 수기로 승선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증명을 해주면 승선경력증명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허위로 작성된 승선경력증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도 실제 승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평소 친분이 있는 선장이나 선주들과 공모해 해기사면허증을 부정발급 및 갱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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