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상 情 때문에 허위증언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위증사범 77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20대 A씨는 사소한 다툼 끝에 술병으로 상대를 내리쳐 구속되자 가족과 친구들을 동원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허위 법정증언을 하도록 했다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위증에 연루된 A씨 가족과 친구뿐만 아니라 이들의 집요한 부탁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피해자, 목격자 등 모두 8명이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0대 여성 B씨는 17살 연하의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가 휘두른 칼에 손목을 다치고도 동거남의 처벌이 무거워질 것을 걱정해 법정에서 위증하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위증 사범의 절반 이상이 가족, 친구, 이웃 등 `정`(情) 때문에 허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하 신분 관계나 경제적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동남아 출신의 20대 여성 C씨는 같은 집에 사는 40대 형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형부는 죄가 없다”며 위증하다가 적발됐다.
박순철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으려고 거짓 증언을 부탁하고 가족, 친구 등이 정에 이끌려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위증하는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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