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영양플러스사업 2016년 상반기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고령군은 대가야읍외 6개면은 11~15일까지 보건소 영양플러스실에서, 다산면 지역은 18~20일까지 다산보건지소 회의실에서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상·하반기로 나눠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고령군 관내 거주하는 66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가구로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현미, 감자, 당근, 검정콩, 우유 등 11종의 식품을 지원받게 된다. /전병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