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명 대상<BR>13억4천만원 가로채<BR>35명 항소심도 징역형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서민을 등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구성원에게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0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사기)로 기소된 범죄 조직원 3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내 관리자급 이모(28)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원모씨(29)·문모씨(40) 등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는 징역 1년4개월~5년 형을 내리고 이들이 범행에 가담해 획득한 수익은 1심과 같게 전액 추징·몰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자 대부분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죄질에 비해 무겁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6개월~2년6개월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질적인 범죄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들 조직 내 위치, 실제 역할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씨 등 피고인 35명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 2013년 9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모두 13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중국과 국내 조직 사이 협업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드러난 피해자만 300명이 넘는다.
이에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행한 점, 이동자유 제한과 징벌 체계를 갖추고 있던 점 등으로 볼 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며 이씨 등 관리·책임자급 3명에게 징역 4년6개월~6년을, 나머지 가담자 32명에게 징역 3년~6년 형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