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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 운영 호화생활 공익근무요원 알바생 22명 임금 5천400만원 떼먹어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6-01-11 02:01 게재일 2016-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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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칠곡 PC방 4곳서 10대 학생들 주로 고용<BR>외제차에 고급아파트 살며 상습 체불하다 구속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10여개에 가까운 업소를 운영하며 호화판 생활을 하면서도 22명의 청소년 아르바이트비를 체불한 악덕 PC방 업주가 구속됐다.

병무청의 허술한 인력 관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감독자들의 비호나 방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10일 22명의 청소년 임금 5천4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로 PC방 업주 한모(34)씨를 구속했다.

한씨는 구미와 칠곡에서 4개 PC방을 운영하면서 주로 10대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후,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무단결근, 지각, 퇴사시 임금 포기 또는 삭감에 대한 각서를 사전에 받는 방법으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인 한씨는 4개의 PC방, 3개의 PC방 프렌차이즈사업, 뷔페식당, 마사지샵 등을 운영하면서 고급외제차 등 다수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고급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강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은 “청소년 등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미래세대의 사회적 불신과 사회생활에 대한 좌절감을 야기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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