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51)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일 오후 10시30분께 안동시 정하동 시민운동장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하동과 용상동, 안동문화관광단지, 안막동 등 안동시가지 일대를 시속 120㎞ 이상으로 질주, 경찰과 15분간 추격전을 벌인 후 태화동 한 건물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신호위반은 물론 안동문화관광단지에서 차로를 막고 제지하던 경찰관을 자신의 차량으로 위협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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