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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적발 경찰과 옥신각신하다 도로옆 車두고 현장떠난 30대 벌금 200만원 선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1-13 02:01 게재일 2016-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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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에 차를 세운뒤 열쇠를 갖고 현장을 떠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를 도로에 그대로 두고 가면 교통을 방해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30대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2시45분께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그가 단속에 걸려 차를 세운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 한가운데였다.

경찰관은 차량 정체를 우려해 A씨에게 “차를 도로 한쪽으로 빼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떨려서 운전을 못 하겠다”며 대신 차를 옮겨달라고 경찰관에게 말했다. 결국 경찰관이 A씨의 차를 1m가량 운전해 임시로 도로 우측에 세웠다.

문제는 뒤에 발생했다. A씨가 단속 경찰관과 안전띠 착용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 하다가 차 열쇠를 가지고 현장을 떠나 버린 것이다. 경찰관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후 이 도로는 견인차가 승용차를 견인할 때까지 약 40여분동안 심각한 차량정체가 이어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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