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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식품업체 대표 벌금 1천만원 영천병원 환자식대 부정수급 도와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1-14 02:01 게재일 2016-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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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등 2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13일 병원이 환자 식대 가산금을 부정수급하도록 도운 혐의로(사기) 기소된 A식품업체 대표 B씨(62)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8월 영남의대 부속 영천병원과 급식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병원의 요청을 받고 업체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천병원은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2013년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원 환자에게서 식대가산금 4억400만 원을 타내 가로챘다.

앞서 검찰은 식대가산금 부정수급에 개입한 혐의로 영천병원 전 원장 C씨(49) 등 병원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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