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징역 2년6월, 10명 집유·벌금형 선고<br>법원 “불법 인식으로 범죄단체 가입 인정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죄를 처음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14일 중국에 서버를 둔 기업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참여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모(5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 등 10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단순 가담자에게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폭력조직 등에 국한해 적용하던 것을 인터넷 도박 운영자 등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한씨가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참여한 이 도박 조직은 웨이하이(威海), 상하이(上海) 등 중국 4곳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본부를 차리고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내외 13만여명에게서 4천200억원 상당의 판돈을 송금받아 800억여원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주범으로 알려진 이 업체 대표 강모(36)씨는 수배 중이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팀, 국내 현금 인출팀, 홍보팀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해킹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도박 참가자를 모았다.
달아난 강씨 등은 취업포털 사이트 등에 유망 IT기업으로 소개하며 개발자를 모집했고 상당수 직원은 내막도 모른 채 취업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직이 내부 위계질서를 갖추고 경제적 이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범죄단체로 운영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단체에 가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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